1. 온라인 강좌와 과외료에 대한 환불규정은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인 학부모와 회사 사이에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을 우선으로 합니다.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원법 상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.
원격교습에서의 수강률은 ‘수강한 강의 수/전체 강의 수’를 의미한다.
구분 |
변경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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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의 교습정지, |
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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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본인의 의사로 교습을 포기한 경우 |
교습기간이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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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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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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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기간이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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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 시작 후 |
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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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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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결제 시 발생한 결제수수료와 사은품 가격 등도 반환금액에서 공제한다.
제7조 제2항에 따라 학습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는다.
2. 회원이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웹사이트를 통하여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회사는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, 5영업일 이내에 교습비를 환불합니다. 단, 회사의 책임 영역 외의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다소 환불이 지연될 수 있으며, 이와 같은 지연의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