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탭 환불 규정


1. 온라인 강좌와 과외료에 대한 환불규정은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인 학부모와 회사 사이에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을 우선으로 합니다.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원법 상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.


  1. 원격교습에서의 수강률은 ‘수강한 강의 수/전체 강의 수’를 의미한다.

  2. 구분

    변경사유 발생일

    반환금액

    학원의 교습정지,
    자진 폐원,
    등록말소,
    담당 괴외교사의 사정 등

   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
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
    회원 본인의 의사로 교습을 포기한 경우

    교습기간이
    1개월 이내인 경우

    교습 시작 전
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
  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
    반환하지 않음

    교습기간이
   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    교습 시작 전

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
    교습 시작 후

  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    비고

    1. 온라인 강좌의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초 교습시간을 말하며,
    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
    2. 과외료의 경우, 기본 전체 교습시간은 1개월이고 1개월 내에 약속한 총 과외 횟수 중
    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실제 진행한 과외 횟수를 기준으로 교습시간을 정한다.
      (예를 들어 1개월에 8회 과외를 약속하고 3회 진행 후 학생의 의사로 반환하고자 할 때
      교습기간의 3/8이 경과되었다고 보고, 교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.)
      학생이 희망하면 정확히 교습기산의 1/2에 해당하는 4회차 과외까지 진행한 후
      나머지 금액은 반환 받을 수 있다.


    3. 단, 과외료 반환 금액에서 학생이 당일 취소한 과외건은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

  3. 수업료 결제 시 발생한 결제수수료와 사은품 가격 등도 반환금액에서 공제한다.


  4. 제7조 제2항에 따라 학습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는다.


2. 회원이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웹사이트를 통하여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회사는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, 5영업일 이내에 교습비를 환불합니다. 단, 회사의 책임 영역 외의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다소 환불이 지연될 수 있으며, 이와 같은 지연의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